[그래픽뉴스] 최저임금 심의 시작<br /><br />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심의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.<br /><br />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앞서 고용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·근로자·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되는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'차등 적용'을 두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.<br /><br />해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지만, 지금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 단 한 차례만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시간당 5,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현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,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은 9,160원으로 5년 동안 40% 넘는 2,7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관심사는 역시 인상률일 텐데요.<br /><br />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.2%, 박근혜 정부 7.4%, 문재인 정부는 7.2%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호소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<br /><br />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손에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차등적용 이슈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